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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케이블 TV/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려 하는데...

지역Missouri 아이디m**ngchou**** 공감0
조회3,588 작성일11/10/2013 2:35:52 PM
미주리 주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6월에 매니저가 회사 돈을 횡령하고 도망을 가서 부득이 식당을 닫게 되었습니다. 식당을 닫기 전에 모든 서비스에 대한 어카운트를 닫으려했는데 CHARTER SERVICE(인터넷/전화/케이블 TV)의 어카운트만 해지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도망간 매니저가 서비스 계약을 했는데, 계약 당사자가 아니면 누구도 해약을 할 수 없다는군요. 식당 오너라 해도 막무가내로 해약을 받아주지 않고 매달 식당 이름으로 빌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식당은 폐쇄된 상태라서 서비스가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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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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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0/2013 3:27:28 PM
걱정할 것 없습니다.
계약당사자가 메니저라면, 빌이 밀려도 메니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어달 밀리면 저절로 서비스가 끊어집니다.
나중에 독촉전화 오면, 도망간 메니저한테 받으라고 하세요.
답변일 11/11/2013 6:58:06 AM
flyingmonkeys님, 참고가 되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11/11/2013 7:22:34 AM
매니져가 가게 이름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매니져가 도망가서 않된다고 개기면 나중에 케이블 TV에서 죄송합니다 하고 물러날 것 같습니까?

대충 찍어서 얘기하는 것 좀 고만하세요

케이블 회사의 수퍼바이져를 만나서 얘기 하셔야 합니다
답변일 11/11/2013 6:12:56 PM
도망간 매니저가 서비스 계약을 했더라도 매니저 이름이 아닌 식당 이름으로 청구서를 보내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아 식당의 주인인 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maypole님의 말씀처럼 책임자와 이야기를 하시던지 회사로 편지를 쓰시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급직원들과는 말이 안 통합니다. 물론 돈을 안내고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적정선에서 님께서 어느정도 돈을 내시는 것으로 협상을 하고 뒷탈없이 해결할 수 있을것 같기도 하고요. 회사측에서도 Collection Agency로 넘기기 전에 돈받고 싶어할 것입니다. 속상하시겠지만 서비스 요금 미납건이 Collection Agency로 넘어가고 님의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도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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