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타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k**ro**** 공감0
조회3,066 작성일11/9/2013 6:26:48 PM
안녕하세요
저는 한식당에서 10년넘게 한 집에서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30분 일을 하구요 30분 식사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일 끝나고 30분 케쉬 마감을 하고 퇴근을 합니다
패이는 8시간만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오버타임 패이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십습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9/2013 7:31:38 PM
하루 점심시간 포함하여 8시간 30분을 일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퇴근전 30분 마감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노동의 연속 입니다.
overtime pay 해야 합니다.
고발 하세요.
하루 30분식 10년을 무보수로 일을 했습니다.
또한
break time없이 일을 했습니다.
break time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것 알고 계시죠.
휴식시간을 갖지 못 했으면 이것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변호사님!
The Justice위해 한 마디 하시죠.
답변일 11/13/2013 6:05:46 PM
점심시간 30분을 포함하여 총 8시간 30분을 직장에 머무시는거라면 8시간 근무가 맞습니다.
30분 점심시간이 유급일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AT&T에서 일합니다만...
하루에 9시간 직장에 Stay 하고 그 중 한 시간이 점심시간이라 8시간 근무로 계산됩니다.
주마다 법이 다르니 해당지역 노동청에서 노동법 확인해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업주와 상의해보세요...
법적으로 물고늘어지기전에 대화를 하는 것도 나쁘시 않습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