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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차용증

지역Florida 아이디h**e9jo**** 공감0
조회3,133 작성일11/2/2013 12:01:12 PM
제 아는 지인이 돈이 급하다고 해서 A란 사람에게(이해가 안되시겟지만, 저는 그돈 만지지도 못하고 A가 직접 지인에게 돈을 전달) CASH $30,000을 빌려서,제이름 으로 차용증을 써주엇읍니다.저 아는 지인은 연락이 안되고, A는 저에게 그돈을 갚으라 하는데, 만약 못갚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전문가의 조언 미리 감사 드립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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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11/7/2013 3:41:56 AM
*** Not a legal advise. For information only. ***

아마 답변을 듣고 나선 잠을 잘 자실듯 하네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에 관해선 특별한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3자가 내 이름으로 돈을 빌릴 수 없다는 법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 허락없이 제3자가 마음대로 내 이름을 사용해 돈을 빌릴 수 있다면, 큰 사회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은행에선 본인이 아니면 절대로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간의 거래에서 생기곤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지인에게 아무개씨가 돈을 빌려줬을 때, 아무개씨는 사실 질문하신 분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겠지요. 아마 질문하신 분하고 최소한 통화는 했을 것이고. 질문하신 분은 당신이 책임을 질테니 돈을 빌려주라고 말했겠지요. 최소한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었기에 , 아무개씨는 선듯 삼만불이라는 큰 돈을 현금으로 줬겠지요. 아무개씨가 질문하신 분의 얼굴을 봐서, 또는 질문하신 분과의 친분을 고려해 돈을 지인에게 빌려준 경우라면, 도의적인 책임은 질문하신 분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말은 법적인 책임이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도의라는 말은 도덕적인 의무를 뜻하는데, 사실 법하고 도덕하고는 별개입니다. 법은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기 위해 꼭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규칙입니다. 이에 반해 도덕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위해 지켜야 하는 큰 규범입니다. 그래서, 부도덕한 모든 행위가 불법은 아닌 것이지요. 지인이 빌려간 삼만불을 대신 갚지 않는 경우, 도덕적인 지탄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지인이 질문하신 분의 이름을 써서 차용증을 써 주었다고 해도, 질문하신 분은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아무개씨 입장에선 무척 억울한 경우가 되겠으나, 돈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서명한 차용증은 의미가 없습니다. 고로 질문하신 분은 법적인 책임은 면할 수 있으나, 아무래도 도의적인 차원에서 빚 받는 걸 도와줘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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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역

임종범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2013 4:45:15 PM
차용증을 써주신 이유가 뭔지 모르겠으나,
차용증을 써주셨으면 그 돈을 갚으셔야지요.
돈을 빌려준사람은 , 차용증을 써주신분을 믿고 돈을 빌려준것이지, 귀하의 지인을 믿고 빌려준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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