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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유급휴가, 연차휴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W**dFlowe**** 공감0
조회3,123 작성일10/31/2013 4:14:57 PM
Full time 사무직 (월급제) 2명을 두고 소규모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차휴가 : 1년 이상 만근 후 연차휴가를 5일 부여
Sick Day( or Personal Day) : 5일/Year --- 유급
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가주에서 적용하는 올바른 규정은 어떤것인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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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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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31/2013 5:10:14 PM
California 주에선 의무 규정 없습니다. 채용시 계약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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