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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만약 직원을 put on call 하라고 한다면? ~~

지역California 아이디c**cken85**** 공감0
조회2,126 작성일10/30/2013 10:38:13 PM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원한명이 주말 스케줄에 갑자기 아프다고 못 나오겠다고 연락이 와서 그럼 하루쉬고 그다음날 나와달라고 하니깐 , 그 다음날로 계속아프다고 하면서 목,금,토,일 4일을 쉬게해줬는데, 일요일날 저녁에 메세지로 아직 완전 회복이 안됐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애는 계속스케줄을 주기가 힘들어 판단하길 급히 다른직원을 구하고,아픈 직원은 해고 시키면 문제가 될것 같아 "PUT YOU ON CALL" 라고 애기해주고 필요할때 연락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할 경우 추후에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앞으로 그 직원을 쓸것 같진 않는데. 그냥 포기하게 만드는게 나을것 같아서 전화대기라고 애기 해줬는데? 답변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그 직원이 찾아와서 스케줄달라해서, 아직은 너 스케줄이 없고, 필요할때 연락준다고하고 최근까지 일한 주급 다 페이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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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0/31/2013 1:54:50 PM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직원에게 의사의 소견서 note를 가져오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서로 (구두가 아니라) 언제까지 못 일한다는 서류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스케줄에 맞춰서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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