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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ESCROW 가 늦었다고 쎌러가 계약위반이라고 취소를

지역California 아이디j**urai**** 공감0
조회4,757 작성일8/6/2013 1:22:00 AM
은행에서 까다롭게서류를 이거달라저거달라해서 에스크로 클로징이 2주가눚어졌음니다. 현제 론닥싸인한상태이고 클로징을기다리는 상태인대 쎌러가 계약위반이라며 거래를취소하겠다하네요. 다른사람에게 더비싸게팔려나본대, 현시점에서 쎄러가 그럴수있나요? 만약그렀게되면 내디파짖과 쎌러의 비용까지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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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답변일 8/6/2013 2:04:51 AM
그렇게 될수 있겠습니다. 바이어쪽의 에이전트는 무어라 합니까? 론 닥 까지 싸인한 상태에서 왜 은행에서 그리 시간을 끄는지 이해가 힘들군요.
본인의 에이전트에게 확인하시고 부탁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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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Young Cho, 조영택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8/9/2013 7:41:25 PM
에이전트가 중간에서 성실히 잘 했는지는 알수없으나 에스크로 기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 그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게약위반으로 쎌러는 그런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를 통하여 경위를 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방법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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