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집을 공동명의로 사고 론은 제이름으로했고, 1년전에 와이프이름을 빼고 quick claim ,,,,,,으로 ) 했는데, 지금현재집은 nod,오늘 not 를 2주후에 한다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소유자로 not 에도 저랑 와이프가 같이 나와있습니다. 이거 잘못된건가요, 아니면 맞는것가요....? 이경우 숏세일을 하면 와이프 이름을 집을 못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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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조영택 Young Cho 님 답변답변일1/21/2011 10:48:13 PM
5년전 첫 융자신청때 공동명의로 하였으며 또한 실제 결혼생활을 영위하고있는 커플이 소유하고있는 집에서 혼자의 명의로 한다하여도 실상은 부부공동재산권이기에 두분의 이름이 같이 다니는게됩니다. 부인의 이름으로 살수가 없습니다.
박 이안 Ian Bhak 님 답변답변일1/24/2011 3:29:07 PM
현재 NOTS로 날짜가 잡혔다면, 숏세일 하시기는 늦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서류에 있는 유무를 떠나서 와이프 명의로 숏세일을 구입하실 수 없습니다. 일종의 Fraud로 분류되어 문제가 많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1/22/2011 8:52:27 AM
결혼중에 산 부동산은 혼자이름으로 되어있어도 매매할 경우 법적으로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