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ncorporated area인지는 어제 론 오피서한테서 들었는데 에이전트는 이런일에 대해서는 모르나요? 아님 바이어에게 말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궁금해서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12/2011 7:13:24 AM
에이전트가 인지 했을수도 있고 몰랐 었을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unincorporated area라고 하면 주소지에 있는 시가 아니라 속한 카운티에서 관리를 하고 행정적인 사무를 보실때에도 해당 시청이 아니라 카운티에 가셔야만 하는 지역입니다. 텍스는 조금 싸게 책정될수도 있지만 만일 빈땅이라면 개발시 약간더 행정적인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계약을 하게되면 에스크로중에 부동산에 관련된 인허가등을 포함한 모든 사항들에 대한 조사의 책임은 원칙적으로는 바이어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특히 빈땅을 매입시에는 이러한 사항이 계약의 조건으로 명기가 되게 됩니다. 이 조사기간에 만족이 안되는 사항이 발견된다면 계약을 해지할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