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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RENT 관련

지역Texas 아이디b**js6**** 공감0
조회1,449 작성일1/11/2011 4:59:14 AM
부동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SHOPING CENTER 주인이 하고 있던 가게를 인수 하여 장사를

하고 있었으며 잘못된 계약(과다한 RENT비 및 구두 계약 위반)으로

주인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즉 저에게 가게를 팔면 다른주로 이사를 하겠다고

해놓코 같은 지역에 가게를 2개를 OPEN하여 이건 계약과 다르다고 주장하여

처음 계약서에 있는 RENT비 보다는 많이 깍아서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BUSINESS하던곳은 7명은 테넌트가 있으나 거의 대부분 계약서도 없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만 저의 계약서에 RENT 금액은

주인이 은행에서 LOAN을 얻기위한 일명 뻥튀기 계약서 였습니다.

사실 처은 비지니스를 하고 잘 아는 사람이라 별의심하지 않은것이 불찰 입니다.

그런데 건물 주인이 MORTGAGE를 납부하지 못하여 건물이 차압당했고 제가 알기

로 PRIVATE 경매를 했으나 유찰되어 MORTGAGE은행의 소유가 되었고 은행에서는

관리 회사를 선정하여 관리에 들어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7명 테넌트중 2명은 이런와중에 나가 버렷고 MORTGAGE은행에서는

건물 관리 회사에서는 여러가시 information를 달라고 letter를 보내왔고

어디서 금액을 들었는지 건물 주인과 계약햇던 계약서에 있는 rent 금액을

내라고 letter가 왔습니다.

처음 rent 금액이면 차라리 장사를 않하는것이 더 좋으면 그만둘 준비도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사가 너무 않되어 줄 형편도 않되고요.

이경우 어떻케 하는것이 좋은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나중에 비지니스를 그만두고라도 sue가 들어오면 어떻케 해야 하나요.

지금의 관리 회사나 mortgage회사와는 서류로된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듣기로는 경매가 되어 주인이 바뀔경우 이전 계약서는 무효이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던지 해야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케 되어 버렸습니다.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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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2/2011 6:55:39 AM
선생님의 경우는 일단 변호사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견임을 전제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의 경우 이미 소유주가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관리회사와 렌트비와 관련된 협상을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변의 렌트시세와 선생님의 영업실적등을 financial statement로 만드셔서 같이 제출하시고 렌트비의 인하를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주인이 실제로 받았던 리스와 조건이 실제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렌트비가 계약서 보다 낮았다면 이를 문서화 하셨어야 합니다. 간혹 렌트를 내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렌드로드에게 일정기간 동안 낮은 렌트비를 납부하기로 구두로만 합의를 해서 나중에 렌트비 차액에 대해서 추가페이먼트의 의무가 주어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기존의 계약조건과는 별개로 말씀드린것과 같이 1) 렌트비 협상을 해보시고 2) 지난 건물주에게 실질적으로 페이하셨던 근거를 (예.페이하신 체크의 카피등을 제시) 보여주시고 렌트비를 낮출수 있도록 하시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퇴거시 문제가 없는지도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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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2011 8:56:12 AM
님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자신의 의지대로 싸인한 rent 금액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주인과의 계약은 지금의 예약을 계속해야 유지해야 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새조건으로 계약을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답변일 1/11/2011 10:50:56 AM
최선의 방법은 누군가에게 가계를 헐값에 팔고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도 다음 테넌트가 장사가 않되어 렌트를 내지 못하게 되면 선생님한테 책임을 물을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답변일 1/11/2011 10:55:06 AM
렌트를 장기 계약할때의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경우는 테넌트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가지는 이런 사연을 attorney general (주 검찰총장)에게 편지를 한번 써보십시요. 원래주인의 잘못과 불경기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말이지요. 행운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답변일 1/11/2011 10:57:28 AM
예전 렌트비 내었던 cancelled check copy를 증거 자료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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