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같이 보고하면 세금보고에 대하여 공공의 책임을 집니다. 각각 100%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분리보고하면 각자의 세금보고에만 책임이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한국돈 미국송금 +1
소득신고 문의 +2
자식으로부터 현금지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