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빌린돈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2. 외국인에게 1년에 10만불 이하로 증여 받은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Income tax +1
세무신고 +1
식당 팁 크레딧 +1
증여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