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 소득세정산 수정 보고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어 조언을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5년에 유학생(F1)으로 미국에 와서 2015~2017년 3년치 소득에 대해 Form 1040NR-EZ 양식을 사용해 연말정산을 마쳤습니다. 2016년에 아내가 미국으로 들어왔지만, 최근까지 아내가 사회보장번호(SSN)나 ITIN을 받지 못해 부득이 하게 Single status로 소득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아내가 미국에서 F1 학생 신분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SSN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연방소득신고 수정양식(Form 1040X)를 사용, 이미 신고한 2016년 및 2017년 2개년도 소득에 대해 최근 발급받은 아내의 SSN을 사용해 Single에서 Married with Joint Filing으로 소득신고를 바꾸더라도 문제가 없는지입니다. 이렇게 바꾸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두배 가까이 늘어나기에, 할 수 있다면 수정보고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모든 세금보고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세금보고 시에 빠진 소득이나 공제내용이 있었다든지, 실수로 소득이 실제보다 더 많이 보고되었던지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보고가 정확히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Form 1099, W-2, 1098 등에 나오는 소득 또는 공제내용이 빠진 경우에는 IRS에서 먼저 발견해서 수정한 내용을 납세자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IRS에서 통지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수정세금보고 (Amended Tax Return)을 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보고에는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오리지널 세금보고를 한 날짜부터(연장했다면 연장 기간 포함) 향후 3년 안에 수정보고를 할 수 있고, 3년이 지나면 더 공제받을 것이 있어 수정하고 싶어서도 할 수 없습니다. 개인 세금보고의 경우 Form 1040X를 작성하고, 수정된 세금보고양식들을 첨부해서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수정세금보고는 E-File이 안되고, 환급세액도 직접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체크가 메일로 옵니다.) 수정보고를 우편으로 보낸 후에 최대 3주 안에 IRS 컴퓨터 시스템에 기록이 되고, IRS 홈페이지에 있는 ‘Where’s My Amended Return?’ 이라는 페이지를 통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