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의 양도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①미국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과 ②미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거주자에게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외국을 납세지(tax home)로 둔 비거주자가 주식(Securities)이나 동산(personal property)을 양도하면 그 소득은 외국의 소득이므로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거주자의 양도 소득이 미국내 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비거주자의 미국내 거주일수가 과세기간 중 183일 미만이면 그 양도소득은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미국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에는 미국에서 과세됩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거주자가 미국내 부동산(real property)을 양도하면 그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때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미국의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로 과세됩니다. 한편,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그 대가 지급시 그 가액의 15%를 비거주자로부터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