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로, 최근 한국에서 조그만 땅1979년도에 매입한 논)을 매각한 돈 4만불(한국에서는 세금정리 완료 했음) 정도를 가져오려 합니다 이 경우 세금보고 대상이 될까요" 세금보고 대상이라면 어디다 어떨게 해야하며 과세될 세금액수는 얼마쯤 될지 전문가님의 귀한 고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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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답변일4/14/2018 7:10:26 PM
한국에서 매각한 땅의 양도소득 (Capital gain)에 대해서 미국에 소득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다른 소득과 함께 신고를 하시는데 그 땅이 1년 이상 소유하고 계셨다면 일반세율이 아닌 장기보유양도소득세율 (0%, 15%, 20%)을 적용하여 세금 계산을 한 후 한국에 낸 세금을 Foreign Tax Credit으로 claim 하여 미국세금을 reduce 혹은 전액 off-set 시킬 수 있습니다.
Exempt individual의 기간이 지나 미국세법상resident alien이 되면, 김한국씨는 전세계의 모든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아파트를 처분해 발생한 양도소득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양도한 아파트가 한국에서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더라도 미국에서는 세금을 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경우 그 주택이 미국세법상 Main home에 해당하면 양도차익에서 $250,000(또는 $500,000) 공제가 가능하며, 한국에 낸 세금이 있다면 그 납부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라면 주거개년밍 아니기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많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