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F 비자 유학생이 학비를 가지고 학비를 환급받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더구나 질문자는 석사과정이니 처음부터 말이 안됩니다.
환급받는 크레딧은 아메리칸 호프 크레딧입니다. 미국거주자가 AA와 BA학위를 받기 위하여 공부하는 대학생활 최초 4년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환급되지 않는 라이프타임 러닝 크레딧은 평생동안 학위나 직업교육 받는 학비를 세금공제에 사용합니다.
학생비자는 세법상 처음 5년간 non resident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resident가 대학 처음 4년간 받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F비자 6년이 지나 resident가 되면 대학 생활 처음 4년은 이미 지났으므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처음에 어학원부터 학생비자를 시작했으면 가능할 것입니다.
석사/박사과정이나 직업교육은 학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세금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사과정(AA/BA)이 사용하는 크레딧과 종류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