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2014년 12월에 Volkswagen Passat (새 차)를 3년 기한으로 lease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5월경에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제 차를 sublease할 수 있는지요? 만일, 인수 받은 분이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제가 리스료를 납부하게 될텐데, 이러한 risk없이 양도할 방법은 없는지요? 소중한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1,400을 down했고, 년 12,000mile에, 월 리스료는 $260.12입니다. 2015년 4월 현재 mileage는 약 1,200mile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