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밴 앞유리를 보험회사를 통해 디덕터블 $50 지불하고 월요일날 보험회사랑 통화해서 오늘 유리 교체했습니다.
제거 궁금한것은 본의 아니게 보험회사를 바꿔야 하는데 이미 이번달 보험료도 납부된 상태구요. 다음주 정도에 바꾸게 되더라두 괜찮을까요?? 1. 유리교채해준 곳에선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을텐데 그사이 제가 보험회사를 옮겨도 괞찬을런지요 (유리회사에서 받을 돈이 얼마간 팬딩으로 있다 보험회 사에서 지불이 될까요?? 아님 이 부분 상관없이 그냥 당장이라도 바꿔도 될까요??) 2. 이미 지불한 보험료 나머지 부분은 환급을 받는지요 3. 새로 보험회사를 옮기면 전에 회사에 통보를 해야하는 지요?
너무 두서 없이 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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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4/11/2015 11:04:01 AM
1. 옮겨도 괜찮습니다. 사고 당일에 보험만 가입되어 있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중도 해약금 50불 정도 빼고 돌려줍니다. 3. 취소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속 가입해 있는 것으로 처리되어 페이먼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제거 궁금한것은 본의 아니게 보험회사를 바꿔야 하는데...운운} 타인이 강제로 보험회사를 바꾸도록했다는 뜻인지? 그게 아니라면 본의로 바꾸는 것이지, 본의아니게 바꾸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를 바꾸더라도, 기본보험 만기 후 리뉴얼시에 변경하시는 것이, 번거롭지 않은 정상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