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영주권 카드를 발급 받으신 이후로 본인의 이름이나 정보가 법적으로 바뀐 경우 영주권 카드를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영주권 카드를 재발급 받으실 수 있는 Form은 I-90 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가족별 영주권 갱신 +1
추방 기록 +1
601-a 관련 질문 +2
Eb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