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정이 있어서 OPT 신청을 좀 늦게 했습니다. 졸업이 8월31이고 신청은 8월20일 경에 했는데요...
OPT는 통상 신청하고 나서 90일 정도 걸린다던데요... 그러면 11월 중순정도에 나온다는 계산인데요 문제는 석사 끝나고 grace period(60일)가 이번주 내(10월말)로 끝납니다. 그러면 OPT 나올 때까지(정상적으로 나온다고 가정하면) 저는 불체자인가요...? 아니면 뭔가 action을 취했어야 했나요?(다른 학교 F1 신청 같은...)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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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10/28/2010 11:47:39 AM
이런 경우 OPT 신청서가 계류중인 기간동안 학생신분이 유지가 됩니다. OPT가 승인되어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동안은 학생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고, OPT 만료일부터 60일 Grace Period가 시작됩니다. Grace Period가 끝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다른 취업비자나 상급학교 진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