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 지금 아직 학생신분인 상황에서(아직 E2신분 변경 작업 전인데) 동업자와 법인을 먼저 만들고 집주인과 리스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E2 로 변경 해도 되나요? 이게 이민법에 괜찬은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집주인과 딜 중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얻을 수 있을지 말지, 아니면 집주인이 당장 계약을 하자고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동업자와 우선 법인을 만들어 놔도 되는지요. 동업하려고 하는 친구는 시민권자라서 우리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에 지금 빨리 두 사람 이름으로 주식회사를 만들어 놓자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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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10/27/2010 9:16:10 PM
학생신분의 상태에서도 임대계약이나 법인설립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법인설립시 향후 E2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대해 50%이상의 control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분 및 회사직책에 대해 유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