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ease 경우 보통 회사이름으로만 주지 않습니다. 소유주가 보증인이 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회사 이름과 소유주 (보통 E-2 투자자)가 보증인으로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2. 금액만 가지고서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어떤 사업을 하며 어느정도 소득을 올리고 어느 정도 고용을 창출 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5-6 만불로도 승인 된 경우 많습니다.
3. 신규사업인 경우 처음부터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고용을 창출 할 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