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상황에서 특별히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상대방에서 혹시 소송을 하면 이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잔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채무부존재의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것은 공연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변호사업무상 Case를 수임하게 되면, 기초적인 사실관계 파악 및 관련법률의 검토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데, 고객의 변심으로 인한 시간적 손해를 변호사가 모두 부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