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11/5/2010 8:32:55 AM 21세이후에는 동반자녀로 체류신분변경이 않됩니다. 학생비자로 바꾸셔야 합니다. www.skimlawfirm.com213-341-1525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ud2**** 님 답변 답변일 11/4/2010 7:06:16 PM 만21세가 넘으면 부모와 분리하여 학생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저의 딸의겨우는 내년8월(대학3학년)이 되면 학생비자로 바꿔야 신분유지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21세 까지만 동반비자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