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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우시영 변호사님께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nrabbi**** 공감0
조회1,798 작성일11/4/2010 1:22:50 PM
안녀하세요 변호사님

전지금 취업2순위 영주권 대기자로
finger print 얼마전에 한상태이며 지금은 opt로 신분유지중입니다.
관련업종에서 일을하고있으며, 스폰서와는 영주권을 받고나서 일을하기로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opt기간엔 전공관련분야에서만 일을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I-485가 신청되어있는상태라 한다면 신분유지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들었는데(학생이라면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그럼 전 이간에 전공과 무관한 직종에서 check을 받으며 일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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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4/2010 2:17:25 PM
1. OPT 허가 기간이 지났거나 전공과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 또는 OPT 파트타임의 최소한인 주당 20시간 미만으로 일하고자 할 때에는 Work Permit 이 있어야 합니다.

2. 위와 같이 Work Permit 을 받으면 전공과 무관한 곳에서도 일할 수 있으나,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2순위 취업이민자는 스폰서의 회사에서 이미 H-1B 등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민국의 내부 방침 중에서 스폰서의 회사에서 외국인이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터뷰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2순위 취업이민자는 거의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다. 3순위 취업이민자도 인터뷰 없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전에 듣기로는 스폰서에게 고용되어 있는 외국인은 약 30% 만 인터뷰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을 하기 전에 이민국에서는 외국인이 스폰서에게서 현재 고용되어 있는지를 묻는 편지를 보냅니다. 또한 워크퍼밋을 받고서도 스폰서에게서 일을 하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경우이므로 상세한 조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순위의 경우에는 특히 I-485 접수로부터 영주권 승인시까지의 기간이 짧으므로 굳이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여서 인터뷰도 받고 영주권 승인까지 긴 시간을 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3. I-485 를 신청하여 180일이 지나서 스폰서를 바꾸기 위하여 동종의 다른 고용주에게 가서 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신청된 2순위의 직책으로 스폰서에게서 일을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기 전에는 소액의 보수만을 받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으며, 두 군데의 직장을 파트타임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3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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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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