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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종교비자(R-VISA)에 대한 질문있어요..

지역Pennsylvania 아이디y**007**** 공감0
조회1,704 작성일11/10/2010 4:26:10 PM
현재 종교비자인 상태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1가지 문제와 1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문제는 학생비자에서 종교비자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민국으로부터 새로운 I-94를 받질 못했습니다.
비자변경 승인은 6월 8일에 났는데 아직까지 받질 못했습니다.

영주권 진행을 위해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 I_94가 없는 관계로
소셜을 신청하지 못하고 현재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변경을 했고, 변호사가 다시 보내달라고 이민국에
연락을 했다는데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괜찮은걸까요?
.. I-94없이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질문은 영어공부를 위해서 학교를 더 다니고 싶습니다.
혹시 종교비자 상태에서 학업을 진행해도 괜찮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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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1/15/2010 7:46:32 PM
담당변호사님께서 잘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지만 참고로 답변을 드립니다.
승인서와 I-94가 함께 붙어있는 I-797C를 I-824로 재신청하신 경우 종교비자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켈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의 경우 현재 최고 3개월까지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청 시점을 고려하시면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리셔야 할 지 예측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세금 보고는 회계사님들이 잘 해결해 주시겠지만, 일단 보류를 해두었다가 SSN이 나오고 난 후 보고를 하도록 편의를 봐주실 수 있는지 고용주인 교회측과 상의를 해 보십시오.

종교비자인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시는 것은 이민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풀타임으로 학교만 다니실 것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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