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저는 지금 미국에서 결혼하여 F-1에서 f-2로 비자 변경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배우자는 F-1 학생입니다
한국에서 부모님께서 사업자금을 저에게 입금할때 그냥 제쪽으로 바로 입금신청을 하면 한국에서 10%인가 증여세같은게 붙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배우자는 학생비자상태라서 1년에 10만불까지는 세금없이 보낼수 있다고 하여 일단 이번년도에 5만불 그리고 내년초에 10만불정도 배우자의 어카운트로 돈을 부칠까 계획중인데
나중에 투자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말할때 아무 문제가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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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11/10/2010 3:24:56 PM
투자자금은 꼭 한국에서 올 필요도 없고, 또한 증여 또는 차입을 통해서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자금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투자대상 사업체의 자산을 담보로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면 됩니다. 그러나, 심사관에 따라 증여 또는 차입에 대해 까다롭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