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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비자 연장 거절되면

지역Maryland 아이디t**t**ti**** 공감0
조회10,575 작성일11/9/2010 3:51:37 PM
e2비자를 연장신청했는데 만약 거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신분을 변경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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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9/2010 4:11:23 PM
거절 사유에 따라서 Appeal을 하실 수 있지만, Appeal이 승인될 확률은 매우 낮기에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Appleal을 하여 승인이 된다면 거절된 날로부터 소급되어 합법으로 간주되지만,
대부분의 Appeal은 거절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가능한한 빨리 한국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입국 금지를 받지 않으시려면 최대 6개월 안에는 한국으로 출국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능한한 불법체류 기록을 만드는 것 자체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1/9/2010 7:30:17 PM
미국내에서 재신청, 재심사, 추가심사 또는 Appeal을 하거나, 한국에 가서 Visa를 신청하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할지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차이가 있으니,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11/16/2010 8:49:12 AM
많은 변호사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또한가지 사례를 알려드리자면,

미국내 이민국을 통해 신분변경, 연장등이 실패하는 경우, 한국 영사과에서 비자심사를 받는것이 더욱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의 회사가 아닌다음에는 중, 소기업의 회사가 E2 의 기준을 충족시킨다는것을 입증하는데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하고, 이러한 것들이 live presentation이 아닌 paper presentation이라 사실 이해/전달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민국과의 소통은 양방향이 아니고 일방향이라, 차후에 발생하는 이민국 심사관의 질문을 실시간으로 반증하기 어렵고, 이러한 심사관의 의구심은 최초 커버레터에서 확실하게 잡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만회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거절이 나온경우, 사유가 다시 증명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모션을 접수하거나 아니면 아예 한국에서 영사를 통해 직접 설명과 답변을 제공하면서 기회를 보는것이 더 유리할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모션을 접수하는것은 더 편리할 수 있으므로, 모션을 접수하는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가족들, 본인 등 미국을 떠날 필요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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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9/2022 2:10:19 PM
ㅌ2 visa 룰 사업체로 둥록후 정작 본인은 e2 visa 와 관련없는 다른 식당에서 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점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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