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9/2010 3:19:51 PM 무비자로 입국을 하시면, 다른 형태의 비이민비자로 체류신분을 바꿀 수 없으며, 90일 이내에 출국하셔야 합니다.90일이 지나기 전에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신분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가능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다면 실현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d**id637**** 님 답변 답변일 11/12/2010 8:04:42 PM 유학비자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장희수씨에 대한 사항을 알아야만 합니다.최종학력,졸업연도,재정보증인의 재정상태 등. 323-316-8077 로 전화주시면 성심히 상담드리겠습니다.David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