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 만료 이전까지 갱신 신청이 접수가 되시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불법으로 간주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종교이민에 해당하시는 2년간 사역조건및 다른 조건들을 충족하셨다면, 종교이민또한 함께 신청 가능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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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