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가 만기된것이지, 본인의 영주권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되신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지금이시라도 I-90 (영주권 갱신) 서류를 작성하셔서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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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