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대학재학중이시라면, 취업이민 3순위로 신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의 재정상태라든지, 본인의 경력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나 가능성 여부가 달라질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E-2 비자의 경우, 회사를 새롭게 만드는 방법뿐만 아니라, 있는 회사를 구입하여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다른 주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시킬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