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진행하셨다면, 한국으로 출국하시고 재입국시, 해당 비자를 대사관을 통하여서 받아오셔야 하십니다. 본인께서 학생신분에서 E-2 비자로 변경하셨다면, 더이상 본인의 학생비자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미국 재입국시 해당 E-2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서 들어오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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