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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학생바자인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k**95**** 공감0
조회1,530 작성일3/5/2015 7:48:36 AM
처음에는 다른비자로 10년 체류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현재 학생비자로 있읍니다
경제문제로 돈을 벌고있읍니다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어떤분은 세금내면 안됀다고하고
또 어떤분은 세금내는게 좋다고하고
분명하게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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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5/2015 9:31:35 AM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에서 이민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취업을 하신다면,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될듯 사료됩니다. 다만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취업유무 사실에 대하여서 이민국에서 알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많은 분들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보고를 하신다면, 불법취업으로 180일 이상 일한경우,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어닝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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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5/2015 10:24:17 AM
쉽게 말해서 "하지 마십시요" 라는 뜻입니다.
답변일 3/12/2015 11:28:46 PM
다른말로 바꾸면, 하면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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