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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한국 시민권

지역 아이디j**mcaus**** 공감0
조회1,686 작성일3/5/2015 6:36:38 AM
37년전 미국출생 미국국적자 이지만 대한민국 호적에 등록된 본인의 국적은 어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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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5/2015 9:29:28 AM
안녕하세요

미국 에서 태어나셨지만, 한국 호적에 등록이 되어 있으시다면, 현재 이중국적자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는 18세 되기 전에 한국 국적 포기함으로서, 병역의무를 지지 않게 되는데, 본인께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현재 한국 국적자로 남아있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병역문제에 관하여서는 병무청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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