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청인의 여권사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2018년도 것도 변경사항이 없으시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재정보증인이 있으시다면, 세금보고 기록은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SSN 신청 등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노동허가는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민권을 받자마자 부모님 초청 준비중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분의 영주권 신청을 하기위해 혼자 준비중에 있는데, 문제에 답을 찾지못해 질문드립니다.
1. 시민권자 (Petitioner) 의 여권 사진을 꼭 첨부해야 하나요? 부모님 (Applicant) 의 여권사진은 몇장을 첨부하는게 맞는건가요?
2. 시민권자 (Petitioner) 의 기본증명서(상세) 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를 몇년전 영주권 준비중에 받은게 있는데, 2018년도에 받은 그 증명서들을 지금 사용해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영사관에서 다시 받아야 하나요?
3. 부모님 두분 다 10년 넘게 불체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데, 거주동안 텍스보고를 하신걸 모두 첨부해야 하나요? 그럼 10년치를 모두 첨부해야 할까요?
4. I-130, I-485, I-693, I-864, I-864A form 을 준비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아직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신데, I-765 도 같이 신청해야 하나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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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청인의 여권사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2018년도 것도 변경사항이 없으시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재정보증인이 있으시다면, 세금보고 기록은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SSN 신청 등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노동허가는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