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 등 자산(asset)으로 재정보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준 소득(FPL 125%)의 5배가 있으셔야 합니다.
현재 와이프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결혼하고 결혼비자로 한국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와이프가 한국에서 살기 힘들어 해서 미국에 가려고 영주권을 알아보던 중
재정 보증인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와이프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바로와서 수입이 전혀 없구요
이 경우 혹시
와이프가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모은 "한국 통장 잔고"로 재정보증을 대신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능하면 통장 잔고가 얼마나 필요할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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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 등 자산(asset)으로 재정보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준 소득(FPL 125%)의 5배가 있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의 5배가 1년동안 꾸준히 유지되고 있었어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에는, 필요한 금액의 5 배 있으면 자격 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인터뷰 할때에는 그외에도, 재정에 관해 추가로 요구하고 있읍니다. 영주권 받고 입국한 후에, 미래에 미국에서 미국 정부 보조금 안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 을 추가로 증명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 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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