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14세미만 자녀의경우 지문검사가 생략됩니다. 그렇지만 최근 14세미만 자녀에게도 지문통지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문 통지서를 받았다면 지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자 한국 방문 +1
social security card 의 이름과 passport 의 이름이 다를때 정정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
비행기표 이름 +1
재입국허가서 신청 +1
재입국허가서 연장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