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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김유진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s**le**** 공감0
조회978 작성일1/23/2013 5:11:56 PM
8월 15일날 신청해서
이번에 결과가 나왔는데 추방유예 denial 받았습니다.

저는 2012년 봄학기에 12크레딧 이상이수를 하지않아서 3월달부터
학교에 못나갔습니다. 그때부터 불체자라 생각해서 8월달에 신청했구요.
오늘 온 편지 보니깐 9월 5일에 학교에서 제 학생상태를 failure to attend full time in the Spring semester 이라고 해놨다고 하내요.
그래서 uscis가 6월 15일에 제 신분이 불체가 아니었다고 결정했다고 써있어요.
첨부서류 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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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3/2013 5:16:5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당초 연방 이민국은 심사를 거부당할 경우, 재검토는 없다고 명시했지만, 추방 유예 신청이 진행된 이후 재신청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유학생의경우 중도에서 학업을 중단할경우 15일이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신분이됩니다. 이규정을 이용해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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