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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 부모 초청 방법좀 알려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d1234**** 공감0
조회2,889 작성일1/21/2013 4:37:33 PM
미국시민권자 입니다
어머니가 미국에서 불채로 10년 좀 넘게 살다가 2년전에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미국에 다시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민 싸이트에가서 보니
I -130 를 써서. 가족 관계 증명서랑 같이 보내라고 합니다
그후에 한국에 있는 미 영사관에서 저희 어머니 한테 연락이 긴다고 합니다
이절차후 I-601 신청이 가능한건지요
가능하다면 이서류는 한국의 부모님이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미국 시민권자인
제가 신청하나요?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보충서류를 보충하나요?
I-601은 2012 년도에 새로 생긴 법 같습니다 어느정도의 가능 성이 있는지요


이절차 전 ,중. 또는 후에 다른 이민양식 또는 서류를 보충해야 하나요.
자세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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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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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2013 6:22:59 PM
i-130 신청이나, 그 후 i-485 신청등 이민수속 진행은 가능하지만,
어쨋든 10년내에 미국에 못들어갑니다. 1년이상 불체자 재입국금지기간이 10년입니다.
답변일 1/21/2013 9:46:47 PM
asis
이런경우 때문에
I 601 이라는 서류 양식을 방행한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싶어서 질문했습니다.
답변일 1/22/2013 6:13:31 AM
재입국 금지 유예 신청을 하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능한 변호사 고용해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변호사들은 이민법에 좀 무지하고 더 비쌀 겁니다

가족초청이기 때문에 입국금지 규정에 예외로 적용됩니다
답변일 1/22/2013 6:21:33 AM
재입국 금지 유예 신청 서류 양식 은 어떤것 입니까?
그리고 양식 번호는 무엇입니까.보통 I-### 이렇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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