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을 하기위해서는 먼저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승인 받아야 합니다. I-130을 이민국으로부터 승인 받은후 I-601A를 신청해서 승인 받으면 본국주재 미국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I-485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양식 입니다. I-601A를 승인받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I-485)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변호사 비는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으며 특히 케이스의 난이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경우 I-130부터 진행한다면 변호사비는 3,500불부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