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0 접수: FEB. 2007 - 140 승인: AUG. 2007 - 485 접수: JUL.26 2007 -인터뷰 MAY.2008 -추방명령 인터뷰 일주일 후 - 추방이유 485 접수날짜가 7월 2007 . 가능하지 않은 날에 접수했다는 이유. ( 항소 접수가능한 날임 - 인터뷰관 실수)
질문 1.추방 유예승인 받으면 지문을 찍게 되어있나요? 질문 2. 후엔 서류를 이민국으로 보내야 하나요? 질문 3. 이미 PD 가 지났는데 코트에서 영주권을 받을수는 없나요? 처음 진행때 부터 변호사가 추진의사 . 그래서 PD 날짜까지 판사에게 연장 신청 질문 4. 얼마전에 스폰서 closed business . 문제 있나요? (245i 로 신청) 질문 5. 변호사 제안 485 다시 진행하자고요. 가능한가요? 질문 6. 다른 옵션이 있는지요? 질문 7.이런 케이스의 경우 바른 진행은 어떤건가요?
스폰서 문제로 세번째 신청중이었습니다. 다 왔다 싶었는데 로펌에서 변호사도 세번 바뀌고 담당변호사가 저희 케이스를 다 이해 못한듯 싶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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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chosun****** 님 답변
답변일1/17/2013 8:42:07 PM
돈주고 선임한 변호사가 있는데 왜 여기에 물어보시는지 참 답답하네요.
l**ren821**** 님 답변
답변일1/17/2013 9:24:27 PM
돈 받은 변호사가 잘 모르고 ,다시 신청하지고 해서 올리는 글입니다 . 무조건 그 변호사가 하자는대로 하다 잘 못된 사람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다른 옵션이 있길 바라면서 여기에 들어온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