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93년생 90년생 시민권입니다. 90년생아이는 몇개월전에 시민권을 취득했고93년생아이는 이곳에서 출생했는데 18세 이전에 신고하는 국적이탈시기를 놓쳤습니다. 혹시 아 아이들이 한국에 방문하거나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떤문제가 생기는지요 국적이탈 신고를 하게되면 병역문제가 없는것인지요.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요. 작은아이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야한다고하고.... 너무 복잡해요 한국 방문할때만 병역문제 없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병역연기는 어떻게하나요 큰아이는 이제 곧 23세인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감사합니다. 그럼 둘째아이를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해야만 국적이탈를 할 수있는건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1/17/2013 10:14:49 PM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18세이전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36세까지 국적포기 할 수 없습니다. (18세부터 36세가 병역의무 연령입니다.) 이 아이가 한국에 6개월이상 체류하거나 경제활동을 할 경우, 출국이 금지되고 군대 가게 됩니다. 군대 안 보내려면 이 아이는 병역의무 연령인 36세까지는 미국에서 열씨미 사세요.
몇개월전 시민권을 취득한 아이는, 언제라도 한국국적을 포기 할 수 있으며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1/17/2013 10:22:37 PM
국적이탈신고가 절차가 복잡할 것은 없습니다. 서류준비해서 영사관 1회 방문으로 끝납니다. 반드시 당사자 본인이 방문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영사관 홈피에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