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17/2013 6:23:05 PM 영주권진행중 취업할 계획이 있다면 Work Permit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한편, I-485와 함께 신청하는 Work Permit은 별도의 Filing Fee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