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에 신체검사기록, 어플리케이션 써서 드렸고 추가로 한국에서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최근것 보내달라고 해서 오늘 받아서 엘에이 사무실로 갔더니 충격적으로 심장마비로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슬픈 마음은 잠시 뒤로 하고 저희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오늘 서류만 넣으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사무실에서는 주 변호사님 어카운트가 클로즈 됬으니 다른분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돈도 다 드린것이고 어쩔수 없다는 말만 하네요.
이런 경우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사실 경제적으로도 힘들시기라 다른 변호사님께 비용을 다 드리고 다시 시작하기도 어렵습니다. 진심으로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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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1/17/2013 6:19:54 PM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본인 파일을 찾아서 현재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십시오. 만의 하나, 이런 유고로 deadline을 넘겼다면, 이민국에 별도의 요청을 통해 예외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 추가로 큰 비용들이지 않고 수속을 속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