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별도로 하고,(I-20 의 Cap Gap Extension 은 우선 6월 1일까지만 되지만, H-1B 가 승인되고 나면 다시 9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H-1B 가 승인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Transfer 나 I-20 Extension 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H-1B 를 프레미엄 프로세싱으로 4얼 초에 신청해서 승인받는다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목적을 위해서는 I-20 Extension 이나 Transfer 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질문하신 경우과 같은 케이스로 Cap Gap Extension 이 되면, 당연히 일할 수 없으므로 OPT default 인 90일의 unemployment 를 걱정할 일도 없고, 그 기간에 관해서 H-1B 나 영주권 받는 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