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 핑거프린트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상한 일이지만 해당경찰서에서 증명을 떼려고 해도 핑거프린트를 보내야 합니다.
대부분은 먼저 가까운 Police Station 에 가셔서 핑거프린트를 필요한 수량만큼 작성한 후에 해당 경찰관서에서 제공하는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일정한 Fee 와 함께 보내면 됩니다. 경찰서에서는 대부분 카드에 핑거프린트를 해주기만 할 뿐, 나머지 공란들을 그대로 두기 때문에 해당경찰서로 보내기 전에 개인 인적사항을 본인이 다 채워서 써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clearance report 를 직접 해당 이민국으로 보내주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사건번호와 A 넘버 등이 표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