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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추방유예 지문 2번이나 찍었는데 또 안됐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if**** 공감0
조회2,464 작성일1/14/2013 5:11:01 PM
추방유에 지문을 찍었습니다만 리젝되어서 다시 찍으라는 레터받고 또 찍었습니다만 또 다시 리젝되었답니다 지문이 또렷하게 잘 안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local police clearance certificate 가 필요하다고 편지가 왔네요

어떻게 어디에다 신청하는 건가요??

지난 5년 동안 살았던 곳이라는데, 타주에 살다가 여기 캘리로 온지는 2년 남짓 되었으니 타주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우편으로 가능할까요?

참으로 난감하게 느껴지네요

잘 아시는 분 꼭 좀 도움 좀 주세요

받은 편지를 올리께요


UNCLASSIFIABLE PRINTS-SUBMIT LOCAL POLICE CLEARANCES
-----------------------------------------------------

To date, you have been fingerprinted twice and USCIS has been unable to get a required clearance for you because both sets of fingerprints were rejected as unclassifiable by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Instead of a fingerprint clearance, you must submit a local police clearance certificate for each jurisdiction(city, town, county, or municipality)in which you have lived for six months or more within the past five years.

Please note:

The police clearance ceritificate must be researched by name and date of birth. You must supply the law enforcement agency with all aliases you have used, including maiden name, if applicable.
Fingerprint cards are not acceptable evidence of a police clearance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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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5/2013 9:43:54 AM
지난 5년동안 살았던 지방의 County Police Office 에 전화로 일일이 요청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해당 경찰서를 찾아서 A police clearance letter (proof of no criminal record) 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문의하십시오.

이민국에서 핑거프린트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상한 일이지만 해당경찰서에서 증명을 떼려고 해도 핑거프린트를 보내야 합니다.

대부분은 먼저 가까운 Police Station 에 가셔서 핑거프린트를 필요한 수량만큼 작성한 후에 해당 경찰관서에서 제공하는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일정한 Fee 와 함께 보내면 됩니다. 경찰서에서는 대부분 카드에 핑거프린트를 해주기만 할 뿐, 나머지 공란들을 그대로 두기 때문에 해당경찰서로 보내기 전에 개인 인적사항을 본인이 다 채워서 써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clearance report 를 직접 해당 이민국으로 보내주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사건번호와 A 넘버 등이 표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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