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미혼 직계자녀인 경우, 영주권 발급받으신후 5년뒤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3년이 적용되는 경우는,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통한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 인터뷰 경범죄 +1
불체후 시민권 취득 +1
시민권신청 날짜 +1
시민권 선서. +1
미국여권 +1
긴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