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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자 부모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J**** 공감0
조회3,006 작성일12/21/2014 3:24:41 PM
시민권자인 제가 한국에서 몇번 다녀가신 -관광비자로- 엄마의
영주권을 미국내에서 신청할려합니다.
내년에 들어오시면 신청할려구요.
비용과 시일이 어느정도인지 전문가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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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2/2014 1:37:4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초청하는 경우, 대략 6~7개월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이민국 수수료는 I-130 ($420), I-485 (지문날인비까지 포함해서 $1,070) 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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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12/24/2014 1:00:53 AM
답변>>
질문자가 시민권자 부모초청 카테고리로 어머니를 초청하여 I-130 이민청원서를 미국 이민국에 접수하여 승인받기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 후에 질문자의 어머니가 NVC 비자신청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절차에 약 3~5개월 소요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미국내에서 I-485 영주권 신분변경 절차를 밟더라도 이와 비슷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된 미국변호사 수속대행비용은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나 약 2,000불에서 4,000불(번역료 별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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