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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영주권신청

지역Korea 아이디1**1wk**** 공감0
조회1,130 작성일12/17/2014 7:53:35 AM
저는 미국에9년간불법체류 하다 5년전 한국에온사람입니다.
불법체류기록이있어서 10년이되야미국을 갈수있다고알고있는데
딸이 시민권을 갖고있으면 10년이된해에 영주권을 신청해미국을
갈수있는지 답변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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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7/2014 12:44:19 PM
안녕하세요

1년 이상의 불법체류는 10년간 재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이 되므로, 10년이 지난후,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받으셔서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님께서 본이니 없음으로서 Extreme Hardship 을 겪는다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입국금지 유예신청을 하셔서, 승인이 받으시게 된다면 바로 따님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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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7/2014 9:03:50 PM
답변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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