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영주권카드나 여권을 원본으로 보내야 하기에 분실염려로 인하여 불안 해 하실 것 입니다. 그러한 우려를 없애주기 위해서 영주권카드나 여권을 복사하여 Certified된(공증인에게 문의하십시오)사본을 보내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상기 여권국의 통지서 맨 마지막 부분에 NOTE: All document requested must be original or CERTIFIED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공증인으로 부터 정확한 사본임을 공증하는 절차에 대해서 문의 하시고 조치하십시오.